ㅇ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16.12)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매뉴얼 개정시행
- (주요개정사항) 매뉴얼 적용대상 확대, 대응단계 조정, 단계별 조치사항 강화 및 기관별 역할 명확화, 국민대응요령 신설 등
붙임 : 건강취약계층 대응매뉴얼(16.12, 환경부)
※ 관계부처별 실무매뉴얼
1. 교육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17.4(시도교육청, 유치원, 학교용)
2. 보건복지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17.1(어린이집용), 17.3(노인요양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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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16.12) - 전체 - 환경정책 (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