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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S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하여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 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영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 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담당부서 : 배출량조사팀
  • 전화번호 : 043-279-4574
  •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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