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SS 배출원 분류체계는 유럽 CORINAIR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자료부터 배출원 분류체계를 국내 현실에 맞추어 기존 11개 대분류에서 비산먼지을 추가하여 12개 대분류로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 자료부터는 생물성 연소를 추가하여 13개 대분류로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비산먼지와 생물성 원소의 배출량은 2015년 자료부터 공식 배출량 통계에 포함했습니다.
CAPSS에서 사용하는 배출계수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고,
국내 미개발 배출계수는 EU CORINAIR SNAP 97, 미국 EPA AP-42 등을 검토하여 적용했습니다.
연료연소 배출원은 에너지산업 연소(01), 비산업 연소(02), 제조업 연소(03)로 나누며, 제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생산공정(04)에 포함합니다. 주유소 및 저유소의 휘발유 증발은 에너지수송 및 저장(05), 페인트 등의 사용으로 인한 배출은 유기용제 사용(06) 배출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도로이동오염원(07), 항공, 해상선박, 건설장비 등은 비도로이동오염원(08) 배출원으로 분류되며, 그 외 폐기물처리(09), 농업활동(10)도 있습니다. 화재는 기타 면오염원(11), 도로재비산먼지, 건설공사 등은 비산먼지(12), 고기구이, 숯가마 등은 생물성 연소(13) 배출원으로 분류합니다.